연차사용촉진제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매년 9~10월달쯤 시행을 하고 하는 방법은 캘린더 같은 종이에 자기가 연차를 쓰고 싶은 날짜 혹은 빈자리에 이름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상이 아닌 따로 서면으로 연말까지 미사용 연차가 소멸한다는 내용에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연차가 촉진을
하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사용하기로 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드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사용을 촉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촉진의 방법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시기를 스스로 정하여 제출토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일이 초과되면 소멸됩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조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 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연체 쪽지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