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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원숭이
차량유지비 200,000원 지급 외 별도로
유류상품권 100,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류상품권 지급에 대해 한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내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유류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 유류상품권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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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일반적인 급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과 별도로 10만원의 유류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일반급여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