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신고를 했는데 소득이 안나옵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는 돈에서 3.3.%의 세금만 나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혼분양땜에 소득신고가 나오면 안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 할까요?

화사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는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받으시는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를 한 다음 질문자님이 계신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은 안나올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되었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소득을 지급받으신 것입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소득으로 잡힐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한다는 의미가 소득신고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신고가 나오면 안되는 상황이면 회사측에 말씀을 드려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