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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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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새 임대소득 분리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소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취득과 동시에 임대를 두었습니다.

취득및 임대일은 2022.12.29일 입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입니다.)

1주택자가 된것은 2023.10.4입니다. (즉 10개월간 2주택자, 2022.12.29~2023.10.4)

(2022년도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문제되지는 않겠죠??)

2023년은 10개월간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 분리과세하면 되는것인지요?

계산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월100만원이었다면

  2. 2023년 귀속 임대수입은 1000만원 (100x10개월)

  3. 분리과세 단순경비로 50%제하면

    500만원 과세표준에

    14%가 계산되고

  4. 미등록 가산세 추가

이렇게 하면 될런지요?

위외로 큰금액이 계산되어서 전문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근로소득도 있어서 분리과세 이렇게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되,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만 추가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