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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견고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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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시 월세 관련 종소세 문의

2주택자로서 작년 2월에 한개 주택을 월세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5월에 종소세를 신고후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경에 주택 한개를 매매해서 1주택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2월~11월까지 임대 소득부분만 종소세 신고 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1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종소세 납부의무가 해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인 기간동안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