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깔끔****
2020. 09. 03. 19:15

런칭하는 홍보영 제품을 촬영하면서 직원들과 모델 메이크업 비용 등 식비까지 전부 부가세 공제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 뭐 그런것도 아무것도 안되는것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업모용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며, 업무 관련 비용은 부대비용에서 발생하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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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보용(광고용) 제품 촬영을 하면서 직원들과 프리랜서 모델등에게 소요된 식비등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증빙을 갖추어 비용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9. 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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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아닌 사업주 본인의 식대 등은 가사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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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식대나 과세사업과 관련된 제반비용 모두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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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홍보용 제품을 촬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도 지급하신 것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도 공제가능할 것입니다.

          2020. 09. 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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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선전목적의 비용이라면 관련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공급가액은 한도 없이 비용처리 됩니다.

              사업장 직원이면 인건비, 거래처의 직원이면 거래처에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령 등 거래의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원천세로 신고할

              대상인지, 세금계산서로 수취후 계상할 비용인지,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등 판단해야 합니다.

            2020. 09. 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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