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입주자 퇴거(원상복구 완료) 후 일주일 이내로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작성되어 있다면
퇴거 후 보증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 후에 줘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보증금 반환 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종료일 입니다. 보증금을 늦게 반환하는 특약은 거의 쓰이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