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에서 2만2천원에 팔려고하는거 갑자기 2만원만 던져주더니 이거만 가져가셔 하고 갔는데 이거 신고되나요?
물품을 받고나서 갑자기 2만2천원인데 차에서 내리지도않더니 2만원만 훅 던져주듯이 주면서 이거만 가져가라고하고 차타고 슝 가버렸는데 어이가없어서 연락해도 쌩까고하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무슨죄로 신고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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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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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아니라 신고할 수 없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기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죄목으로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