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절도사기사건 문의드립니다
판매물건(아이폰) 돈을 입금하지않고
물건을 가지고 차를타고 도주하였고
얼마후 절도사건으로 피의자가 잡혔습니다
군인신분이어서 군 2광역수사단?으로 인계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수사관 연락처도 알고있구요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연락해보니
구속되었다고 하면서
곧 사건결과를 문자로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구속되었으니 피해보상 합의는
끝이난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피해자도 많다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금액이 크지않아(120만원정도)
소송을 하는 의미가 없는건지요..
그냥 이대로 구속되어 끝이난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