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중지 시 그냥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모바일주유권을 거래하다가 제 돈 몇십만원 만보내고 물건을 받지못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귀하가 접수한 사기사건 관련 1차계좌명의자 수사한바, 단순계좌명의자로. 피해금원 일부 횡령한 혐의 발견되어 송치하였고, 2차 3차계좌명의자 및. 번개장터, 당근마켓,ip등 다각적으로 수사하였으나 불상의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하지못해 수사중지 함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럼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횡령혐의가 있어 송치된 1차 계좌명의자가 제 돈을 물어주게 되는건가요? 수사중지라고하면 제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경찰서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접수를 해야하나요?
또 제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면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을 걸고 6개월뒤에 신용불량자 만들 수 있을까요? 10년마다 갱신 시켜주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