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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출난타킨174

특출난타킨174

경찰 수사중지 시 그냥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모바일주유권을 거래하다가 제 돈 몇십만원 만보내고 물건을 받지못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귀하가 접수한 사기사건 관련 1차계좌명의자 수사한바, 단순계좌명의자로. 피해금원 일부 횡령한 혐의 발견되어 송치하였고, 2차 3차계좌명의자 및. 번개장터, 당근마켓,ip등 다각적으로 수사하였으나 불상의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하지못해 수사중지 함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럼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횡령혐의가 있어 송치된 1차 계좌명의자가 제 돈을 물어주게 되는건가요? 수사중지라고하면 제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경찰서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접수를 해야하나요?

또 제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면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을 걸고 6개월뒤에 신용불량자 만들 수 있을까요? 10년마다 갱신 시켜주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1차계좌명의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면, 그가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소중지는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한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다시 접수를 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보다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기범행을 한 자의 신상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수사중지 상태면 특별한 수사의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수사진행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1차 명의자가 확보되었는바, 만약 사기의 공범으로 볼 단서가 있다면 1차 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