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도 안돼서 동반 해고 당했어요.
첫날 두명 채용되어 동반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이력서 미제출,당일요구)
이틀차 퇴근1시간 전 사실상 퇴직을 요구하는
대화 시작 연장근무 2시간..
대화내내 근무의지가 있음을 어필
다음날 출근시간전 카톡으로 근무할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사장님이 퇴사하길 원하시는것 같다 얘기
사장님: 그얘기는 각자 의견차이고 더이상 얘기할 필요없는것같다, 세무사에 급여산정 요청했고
이력서랑 사직서 언제 제출할래?
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와 사원 둘다 2틀차에 동반퇴사 되었구요..
결국 4일차(출근은 2일만 함)에
사직서와 이력서 제출하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
작성했는데, 무슨 권고사직이냐 자진퇴사이지.
라고 하셔서 위의 일들을 얘기하고 더 할얘기없다
말하니 출근해라. 라고하셨습니다
1.이런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단결근이라던지 하는것들 이요..
2.근로계약서가 뭐.. 근로시간이 불법이라며
원래 근무시간은 10-6인데
계약서에는 9-6라고 적혀있었고
싸인했으나, 채용공고10-6가 적힌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3.그리고 월급250(식대20 자차지원10포함)
주5일근무 10-6중
근무일수 2틀근무 +마지막 날 2시간 연장근무시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회사는 퇴사자2명포함 3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느정보이든 관련된 이야기라면 부탁드립니다.. 첫직장인데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근하지 않게 된 경위에 따르면 무단결근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3.구체적인 실제 연장근로시간 및 식대와 자차지원의 지급요건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무한 시간*1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50만원/31일*2일+250만원/209시간*2시간=249,73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