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합니다.
합의로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서명하면 합의가 있는 것을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에서 1주 30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회사가 어려워서 질문자를 35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없다면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는 부담이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