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무중입니다. 현재 주당 35시간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근무 중 입니다. 2025년에는 주당 3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년 부터는 주당 30시간으로(일근무 시산 6시간)으로 조정하려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받아 들여야 하나요 ? 회사 상황이 안 좋기는 하지만... 받아 들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합니다.
합의로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서명하면 합의가 있는 것을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에서 1주 30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회사가 어려워서 질문자를 35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없다면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는 부담이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합의를 거쳐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 요구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제안하는 조건을 신중히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근로시간 변경 동의에 대한 대가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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