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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연약한불가사리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기본급 + 야간/초과 근무를 해야 수당이 그나마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야간/초과를 필수로 해야 수당이 증가합니다. 기본급 상황이 좋지 못해서 ,
그런데 회사에서 야간/초과를 강제로 줄여가면서 수당을 못 받아가게 하려고하는데
이런 부분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초과 근로가 기본적으로 예상되며 고정적으로 급여의 부분으로 구성된다면 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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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합의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소가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판단으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 수당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근로자체가 변동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