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수출신고 관련 회계처리 및 정정신고

2020. 10. 29. 06:51

위탁판매 수출시 수출신고를 하고 물건을 반출했는데요.

실제 온라인몰에서 판매가 되면, 수수료가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서 수출신고한 가격과는 다르잖아요?

그럼 200세트를 보냈고 물건이 다 팔렸다고 하면

수출신고 금액을 다시 입금받은 액으로 다시 가격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 최근 고시개정으로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합니다.

10월 14일 개정된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는 위탁판매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잠정가격신고가 인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잠정가격신고를 적재완료일루부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전자상거래 및 위탁판매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 후 판매금액이 확정되는 때 또는 판매 후 대금입금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금액에 기반한 수출판매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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