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 최근 고시개정으로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합니다.
10월 14일 개정된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는 위탁판매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잠정가격신고가 인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잠정가격신고를 적재완료일루부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전자상거래 및 위탁판매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 후 판매금액이 확정되는 때 또는 판매 후 대금입금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금액에 기반한 수출판매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