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한것에 대한 연말정산하는 방법?

2019. 12. 27. 23:22

만16년 재직한 회사에서 올해 6월말부로 퇴사를하고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한 6개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 연말정산 하는데로 통합해서 신고해도 되는 건지요?

앞으로도 경제활동은 쉬려고 하는데 카드사용등은 남편 앞으로 하는게 유리한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남편 분의 회사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당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올해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낸년도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면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아쉽게도 6월 이후의 카드사용액은 남편 명의를 사용하여야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12. 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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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이후에 취업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무하신 6개월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타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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