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남편 분의 회사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당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올해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낸년도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면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아쉽게도 6월 이후의 카드사용액은 남편 명의를 사용하여야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