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4년 6월까지 직장에 다녔다가 퇴사 후 재취업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분까지는 20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하면되고, 이후 7월 부터는 배우자 직장앞으로 올려서 신고 할 수 있나요 ? 이렇게 할 경우 남편이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제가 홈택스에서 동의만 해주면 되는걸까요 ?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24년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께서 본인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모두 환급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모두 환급이 안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