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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도와주는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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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과정에서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시도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계약했던 집과 계약을 파기한 상황입니다. 이후 은행엔 계약이 파기됐다고 전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쪽에선 계약서 원본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은행 업무 마감 시간 이후 공인중개사와 통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계약서를 파기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계약이 파기했다고 전달한 후, 은행 담당자의 일처리 과정에서 즉시 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을 내일로 미뤘다면 아직 파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