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과정에서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시도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계약했던 집과 계약을 파기한 상황입니다. 이후 은행엔 계약이 파기됐다고 전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쪽에선 계약서 원본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은행 업무 마감 시간 이후 공인중개사와 통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계약서를 파기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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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시도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계약했던 집과 계약을 파기한 상황입니다. 이후 은행엔 계약이 파기됐다고 전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쪽에선 계약서 원본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은행 업무 마감 시간 이후 공인중개사와 통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계약서를 파기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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