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플 제작과 관련해서 법률적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
제가 노래와 관련해서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TV에서 유행하던 노래맞추기와 관련해서 짧게 들려주고 어떤 노래인지 맞추는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저작권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노래가 어떤 것인지 밝힐 예정이고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주를 3초만 들려주고 맞추는 것이고 두번째는 직접 제 목소리로 짧게 한 두 소절만 녹음을 해서 틀어주고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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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요 등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