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것도 병역법 조항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라 함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잠적 또는 신체손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사위행위의 실행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에서는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그 발급행위만으로 병역법 제86조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사위행위의 실행 착수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시에 따르면 적어도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허위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직접적으로 병무행정당국에 대하여 사위행위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병역의무의 이행을 잠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
별개로 허위 진단서 발급행위가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