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뇌전증 병자를 운전의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호, 제3항) :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호 4항) : 수시 검사를 통해 분야별 운전적성을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한 의사가 실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라면 일부 신체를 거동하는데 문제가 없더라도 운전의 결격사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