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위하는거 막을방법없나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위하고 난리인데 ..

법적으로 제제할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무슬림 기도원같은걸 왜 만들어줘여는건가요?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러다가 유럽처럼 우리나라가 지들땅인것마냥 종교강요하고 할랄문화 존중해라 이럴까봐 무섭네요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문화를 존중해야지 왜 자기들 문화를 우리한테 섞으려고 할까요 진짜 싫습니다

  • 외국인이 한국 땅에서 깽판치면 당연히 '출국행 직행버스' 태울 법적 정치가 있죠!

    충입국관리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강제 퇴거나 출국 정지 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게다가 기도원은 국가가 세금 들여 지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돈 모아서

    땅 사고 허가받아 짓는 사유 재산이라 억지로 막기가 힘들대요

    남의 나라 와서 법 무서운 줄 모르면, 매운맛 불닭볶음면 맛 좀 보여주고

    고향으로 환불 처리하는 게 법치국가의 참교육 아니겠어요?

  •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이네요.

    참고하자면 프랑스가 무늬만 유럽이지 죄빨나라고 700년전부터 필리프4세란 넘이 빚갚지 않으려고 템플기사단 죽이듯하는 빨갱이 지저분하고 게으른 나라인데..톨레랑스 자랑질하면서 이민자위주 정책펼쳐서 저꼴났는데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까 걱정이네요.

    더구나 무슬림도 문제지만 옆나라 중국애들이 더 험한 넘들이라 무비자는 정말 미친짓이죠 ㅠㅠ

    외국인 흉악범죄가 느는데 나라는 외국인에게 공평같은 소리나 하고..

    그게 내국인에겐 역차별인데..

  • 종교의 자유를 핑계대고 성폭행 및 절도 유린 등등 온갖. 나쁜짓을 벌이는 신천지같은 사이비 집단도 있어요

    어이가 없더라구요 ㅠㅜㅜ

  • 난리도 아니에요. 무슬림에 중국인들 까지...

    무슬림 사원 지나오다 봤는데 잔뜩 모여있는 모습도 무서워요.ㅠㅠ 중국에 파룬궁이 있어요. 자국에선 불법 단체로 규정해 활동을 전면 금지 시켰다죠. 중국에선 공무원들 3인이상 회식이 금지라고 하더라구요. 파룬궁이라는 단체에 수련자들이 엄청 늘어서 위협을 느끼는지 자국에선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활동을 전면 금지 시켰대요. 중국에선 공개적으로 종교 활동이나 포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활동 하나봐요. 우리나라에서도 파룬궁에 대해 크게 뉴스거리로 나온적이 있다고 하는데 좋은 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뉴스에 나온거 보면... 함 찾아봐야 겠어요.

    아무튼 자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위협을 느낀다면 당연히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내국인과는 다른 차별성을 법적장치로 만들어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다문화 가정이니 뭐니 해서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혜택이 있으면 제한적인 조치도 필요함.

  • 진짜 요즘 우리나라 비상인거 같습니다.. 무비자에 자기들 나라도 아니면서 무슨 사원을 건설해달라고 시위하고 또 시위대에 한국인들 있는거 보면 저런 사람이 저랑 같은 한국인인게 창피하고 화가 나더군요..ㅠ

  • 법으러 제정하먼 되는데 안 해요. 외국인한테 병원비 대주는 것도 시정하는 데 오래 걸렷는데 그냥 자기들 돈 아니니 그냥 안일하게 일 하는 구 같네오

  •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합법적인 범위 내의 시위라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국내 정치 개입 등 과도한 시위 시 법무부장관이 활동 중지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어떤 심정이시는 알 거 같아요. 외국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ㅠㅠㅠ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집회·시위와 종교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외국인의 국내 집회·시위 제한 및 제재 법령

    대한민국 법률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시위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정치활동의 원칙적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정당에 가입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려는 반정부 시위 등에 참여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 강제퇴거 처분: 이를 위반하여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를 주도·참여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강제퇴거(강제추방) 조치나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일반 집시법 적용: 외국인 역시 국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미신고 집회, 야간 제한 위반, 소음 기준 초과, 폭력 시위 등을 벌일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며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 다만,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상 보장되는 '보편적 기본권(임금체불 등 노동 조건 개선 요구, 평화적인 자국의 민주화 요구 등)' 범주 내의 의사 표시인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헌법상 외국인도 집회의 자유가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출입국관리법상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정치활동은 제한될 수 있어요. 기도원 등은 종교의 자유 및 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민간이나 지자체가 배려 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인들이 늘면서 특히나 무슬림들도

    많이들어오면서 나라정서와맞지않는것들이

    자꾸생기니 걱정이많이되네요

    이럴수록 한국국민끼리 잘뭉쳐야하겠죠

  • 이슬람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무슬림들에게 이슬람교는 종교이자 법이며 율법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종교라고 접근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초장부터 씨를 말려야 합니다.

  •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자국에 피해가 되면 강제 추방 합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냥 호구일 뿐이죠. 역사적으로는 호구였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우리의 주권을 당당히 행사해서 국익에 반할시 강제 추방 합시다. 인권을 이런데 혼동하고는 어리석게 운운하는 사람들 말은 과감히 무시해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위로 정치인이 된 사람들에겐 시위는 성역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비즈니스인데 시위를 못하게 할 생각이 없을 겁니다.

  •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특정 국적이나 인종을 이유로 집회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슬람 사원이 거슬린다고 합법적으로 막진느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