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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실손보험 할증료 문의 (최근 수술입원)

올해 6월 초에 디비 유병자 실손보험가입했고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간편실손의료비보험)

우연히 그 달 뇌동맥류 소견나와서 응급실 1번 20만원 정도 청구해서 바로 심사 나왔었고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인 고용해서 심사 후 보험료 받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뇌동맥류 (뇌혈관시술) 코일 색전술을 최근에 했고 (보험 청구 전) 산정특례되는 중증질환이라 입원수술비 통합 1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급여 본인부담금이 81만원 가량, 비급여가 38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1. 제가 알기론 4세대 실손은 청구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200프로인가 보험료 할증붙는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유병자보험이라 4만 4천원 정도 보험료 내는 중입니다. 비급여 항목기준으로 2배인건지? 그럼 저는 해당이 되는지요?

  2. 할증 붙게 되면 언제부터 할증된 보험료로 내게 되는건가요? 내년 1월인건지 아니면 가입기준 1년 후인건지요?

  3. 뇌혈관 시술 전에 뇌혈관 조영술하는 것도 약 5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청구 안했습니다.

    100만원 기준에 맞으면 청구하는게 좋을지 보험료 할증붙으면 월 9만원 가량 낼텐데 좀 부담이 되서 어디까지 청구해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으론 2배 보험료 낼바엔 청구를 안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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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4세대의 경우 비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붙습니다.

    즉, 현재 기준에서는 비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라 동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할증은 가입한 시점에서 1년 후에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금년 6월 2일에 했다고

    가정을 하면 차년도 6월 2일부로 변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뇌혈관 관련해서 비급여가 말씀처럼 1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면 스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부담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의 개인할증은 3대비급여항목의 청구금액입니다 그리고 갱신시에 비급여 항목 보험료가 할증되며 1년간 청구금액이 없으면 1년뒤 갱신때 원래보험료로 갱신됩니다 물론 전체 인상율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