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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하운드210
조신한하운드21021.02.28
개인회생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지명령까지 나왓는대 갑자기 급전 필요해서 카드정지되기전 현금서비스받고 값을껀대요 이것도 개인회생하는대 불이익잇거나 기각사유되나요? 궁굼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심각해서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카드가 정지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네요.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회생 신청 이후에 추가적인 채무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추후 채무에 대한 기록 등의 제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추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악의적으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고 추가 대출을 받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전에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과도한 낭비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불성실한 새인회생 신청으로 보아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