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 징계위원회 개최전, 대상자에게 받은 문답서가 정보공개 대상인가요?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예술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공예술단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여
공공예술단원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입니다.
공공예술단원의 징계를 위해서
징계위원회 실시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상자를 불러 문답서 작성절차를 마쳤습니다.
진술인, 조사자, 입회인의 지장을 찍었구요.
이후 징계위원회 대상자가 "본 건의 문답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수 있으며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합니다.
본인이 진술한 문답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상황에서
문답서 작성 대상자에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문답서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본인이 진술하여 작성한 문답서인만큼
문답서를 정보공개해야 할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문답서에 대하여 본인이 방어권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면 비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이 마무리되면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등이나 그 감사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문답서를 비공개하기도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공범의 공유에 따른 우려 등이 있지 않는 한 피신조서(위 문답서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대하여 정보공개하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