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절차 진행을 위해서 문답서 작성을 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나요?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예술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공예술단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여
공공예술단원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입니다.
공공예술단원의 징계를 위해서
징계위원회 실시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상자를 불러 문답서 작성절차를 마쳤습니다.
진술인, 조사자, 입회인의 지장을 찍었구요.
이후 징계위원회 대상자가 "본 건의 문답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수 있으며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합니다.
본인이 진술한 문답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상황에서
문답서 작성 대상자에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문답서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본인이 진술하여 작성한 문답서인만큼
문답서를 정보공개해야 할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진술한 문답서이므로 정보공개를 해야 할 것이고 비공개할 경우 재판으로 가면 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의 해석에 대해 견해가 엇갈릴 수 있겠으나,
본인이 직접 문답한 문답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공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한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되므로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2.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가 작성한 문답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개 대상 범위의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징계위원회 대상자가 작성한 문답서도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답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비공개 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5호에 따라 전부 비공개를 할수도 있지만 본인이 진술한 부분은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