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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제비249
징계사유에 대한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징계대상자에게는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했는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하는 위원3명에 대해서도 서면통지를 필수로 해야할까요? 사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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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소집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내메일로 출석통지해도 무방합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자 징계 시 징계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는 징계 대상자에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심의하는 위원들도 법적으로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별도로 회사 내규에 서면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별도로 통지 방식을 정한 바가 없다면 사내 메일로 통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