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국세청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 내역을 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기부금 증명서를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만약에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부금 단체에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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