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관련 사항 질의합니다
공공기관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시 다른 공무원들처럼 평일에는 무조건 1시간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만 지급되는데 맞나요?
심지어 조기출근을 1시간 이상해야 인정해주고 1시간을. 못채우면 그냥 버리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는건지 의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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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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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1개월에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연장근로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초과하여 행한 시간만이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및 임금형태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즉, 1분 1초라도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