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현재도수상한퓨마
수도관 누수탐지공사를 마쳤는데 보험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단층 주택 수도관 누수가 있어 탐지후 누수공사를 마치고 보험 공제 접수를 하였다. 수도관 누수공사 보험공제 사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에서 누수 보상 청구를 진행하시다 보면 가장 골치 아픈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이 '단층 주택(또는 1층)' 누수 건입니다.단층 주택 누수는 아파트나 빌라와 보상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밑에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우,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으로 접수한 경우 ➜ 보상 불가 (면책)
일배책은 제 3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아랫집이라는 제3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배책이 아닌 아파트주택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 누수 손해 특약의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이 특약은 남이 아니라 '우리 집'에 발생한 직접적인 수재(물 피해)를 보상하는 유일한 담보입니다. 단층 주택 누수라면 반드시 이 특약으로 접수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급배수시설 누수손해 특약'으로 정상 접수되었다면, 공제 금액(자기부담금)은 해당 특약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약관상 나뉩니다.
과거 가입자 (보통 2020년 이전):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0원), 정액으로 20만 원만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가입자 (2020년 이후 ~ 현재):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통 총 손해액의 10%를 공제하거나, 최소 50만 원 공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배수 특약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원칙은 '누수로 인해 망가진 부분의 복구비'는 주지만, '누수의 원인이 된 배관 자체의 수리비'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0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탐지 후 공사까지 진행하셨다면 보상 가능 여부는 가입된 화재보험의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 누수탐지비용 / 손해방지비용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실제 많이 보상되는 항목은
-누수탐지비용 / 배관 수리비 / 철거비용 / 일부 복구비 입니다.
다만 중요한건 "배관 자체 교체비 전체"가 모두 되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누수원인 찾기위한 탐지비 -> 가능
파손된 부분 최수 수리 -> 가능
노후 배관 전체교체 -> 제외되는 경우 많음
이런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도관 누수 보험공제는 보통 누수탐지비, 부분 철거복구, 누수 피해 복구 중심으로 보상되며,
노후 수도관 전체 교체비까지 전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층주택이고 질문자님 자가 일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급배수누수 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한 금액 한도내에서 가능하나 100%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어느 부분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물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