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사용촉진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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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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