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스크 배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나요?
오늘부터 마스크도 자동차 5부제처럼 요일별로 구매해야 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남녀 및 부모를 둔 자녀들이라면 쉽게 해당 요일에 약국을 방문해서
마스크를 구입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의 경우
대리구매 조차 안된다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조치에 반해서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해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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