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계산을 해야할거같은데

예를들어 제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할때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일단은 공제 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계산이 아닌 소득세법에 정해놓은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이상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30% 공제율을 적용하며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는 300만원, 7천만원 ~ 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ddo 레미원님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금액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초과금액에 30%를 반영한 금액이 공제대상액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신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하고, 그 초과한 금액에 각 결제수단 별 결제금액과 그 사용처(문화비,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일일이 구분하여 계산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