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핸드폰 번호 입력하여 발급 받으셨다면,
별도의 신청 및 신고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현금영수증 수령 금액 확인이 가능하오니,
연말정산시(보통 1~2월에 연말정산 진행)에 간소화자료 제출을 통해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에 반영을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