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카드로 대표가 병원비,약국비용결제
법인대표가 약국이랑 병원을 법카로 긁으셨는데 이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대표한테 회사통장으로 다시 입금하라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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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약국과 병원에서 금액을 사용하였다면 가지급금 처리 후 회사통장에 입금하시거나, 급여에서 차감하여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으신 경우 해당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하니 사유를 여쭈어보심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