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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및 출산휴가 동시신청방법...

육아 휴직 및 출산휴가 동시신청방법...7월1일자로 진행할예정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유의사항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산일에 맞춰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출산휴가: 출산 전후를 포함하여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입니다. 7월 1일 시작이라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 기간이 결정됩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산휴가 종료일을 정확히 계산하여 육아휴직 시작일을 설정하세요.

    이러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지만, 회사 업무 일정과 맞물려 있으므로 최소 1~2개월 전에는 사전에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다음 날(9월 29일)부터 바로 시작되도록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두면 됩니다.

    이에 7.1일이 출산 예정일이시라면, 출산일(7월 1일)을 포함하여 전후 90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 ​시작일: 보통 출산 전 45일을 포함하여 5월 17일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후 출산휴가 종료 전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젵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휴직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이 때 ​증빙 서류로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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