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산일에 맞춰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지만, 회사 업무 일정과 맞물려 있으므로 최소 1~2개월 전에는 사전에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다음 날(9월 29일)부터 바로 시작되도록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두면 됩니다.
이에 7.1일이 출산 예정일이시라면, 출산일(7월 1일)을 포함하여 전후 90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 증빙 서류로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