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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육아 휴직 및 출산휴가 동시신청방법...7월1일자로 진행할예정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유의사항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산일에 맞춰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출산휴가: 출산 전후를 포함하여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입니다. 7월 1일 시작이라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 기간이 결정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산휴가 종료일을 정확히 계산하여 육아휴직 시작일을 설정하세요.
이러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지만, 회사 업무 일정과 맞물려 있으므로 최소 1~2개월 전에는 사전에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나는 다음 날(9월 29일)부터 바로 시작되도록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두면 됩니다.
이에 7.1일이 출산 예정일이시라면, 출산일(7월 1일)을 포함하여 전후 90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작일: 보통 출산 전 45일을 포함하여 5월 17일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출산휴가 종료 전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젵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휴직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이 때 증빙 서류로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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