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에 위와 같이 임대인의 주소를 적으려고 하는데요 뭐를 적어야 할까요?
1.계약서상 주소 - 부동산이 동수를 잘못 기재한듯 ex) 임차아파트 103동 1505호
2.등기부등본상 주소- ex) 임차아파트 102동 1505호
3.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 ex) 23년 1월에 전입거주자로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공함 차대아파트
이런식인데 어디에 어떤걸 입력해야할까요??
주소에는 3번주소를 쓰고
등기부상주소는 2번주소를 쓰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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