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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색조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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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토요일 출근안하면 연차에서 공제하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2023년 9월이전에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겨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을때는 연차가 따로 없이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근로조건이 토요일 격주로 4시간 기본근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는 토요일 격주로 일을 하다가 지금 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토요일 이제는 안나오니 연차에서 공제하라고 합니다 대표님한테 불법아니냐고 얘기했더니 기본급에 토요일 근무하는것도 다 책정해서 급여 정한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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