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이번에 사장님과 너무 안맞아서 퇴사했습니다.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퇴근시간은 사장님이 원하는때에 퇴근하는거라 주2일,주말만 일하는데도 15시간이 넘더라고요.그만두면서 주휴얘기도 했더니 55조랑 60조 얘기하면서 주휴 안발생하고 1달일한 사람이 이런말하는거 말문이 막힌다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걸까요?(ex.5/3: 8.5시간,5/4: 11시간 이렇게 뒤죽박죽 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① 1주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②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매주 같은 요일에 출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실근로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는 각각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관련 조항으로, 1달 일했다고 주휴수당이 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무일정표, 근무기록, 문자, 시급 지급 내역 등 자료가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