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사업자이시고 저는 (조카)지분이 좀 들어가는데 부가세 낼려면 이모 명의여야 가능 하다는데
부가세 혜택 받을려면 공동명의는 불가능한가요?
아님 차가 2-3년 뒤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이모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