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사업자이시고 저는 (조카)지분이 좀 들어가는데 부가세 낼려면 이모 명의여야 가능 하다는데
부가세 혜택 받을려면 공동명의는 불가능한가요?
아님 차가 2-3년 뒤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