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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창조적인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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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부가세 개인사업 공동명의 질문합니다

이모가 사업자이시고 저는 (조카)지분이 좀 들어가는데 부가세 낼려면 이모 명의여야 가능 하다는데

부가세 혜택 받을려면 공동명의는 불가능한가요?

아님 차가 2-3년 뒤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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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이모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