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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과태료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올라가나요?

보통 신호위반이나 과속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주차단속에서 단속되면 같은방법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를 기한 납부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추가되서 부과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를 할수 없어요.과태료가 없어지거나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아요.강제징수 할수있기때문에 안내면 자동차 압류되는등 강제처분 받습니다.

  • 기한내이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사전납부하면 20% 할인됩니다. 어차피 내야 할 거 사전납부로 할인금액을 납부하는게 낫겠죠?

  • 과태료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가됩니다.

    과거에 과징금이 없을때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과징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됬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과징금은 누적으로 부가되니 가능하면 기한내에 납부하세요.

  • 과태료는 납부기한내에 납부를안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산금이 조금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속제으로 증가하니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

    물론입니다.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납부되지않을 경우,과징금이 추가될거 같습니다.

  • 납부해야 할 금액이 올라갑니다. 인정할것이면 빨리내고, 그것이 아니면, 인정불복하시면 경찰서에 이야기를 하셔서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 주차단속 과태로 기한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 과태료가 붙어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마시고 과태료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