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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보통 신호위반이나 과속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주차단속에서 단속되면 같은방법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과태료를 기한 납부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추가되서 부과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를 할수 없어요.과태료가 없어지거나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아요.강제징수 할수있기때문에 안내면 자동차 압류되는등 강제처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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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85
기한내이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사전납부하면 20% 할인됩니다. 어차피 내야 할 거 사전납부로 할인금액을 납부하는게 낫겠죠?
의젓한늑대256
과태료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가됩니다.
과거에 과징금이 없을때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과징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됬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과징금은 누적으로 부가되니 가능하면 기한내에 납부하세요.
단팥소보로크림빵
과태료는 납부기한내에 납부를안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산금이 조금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속제으로 증가하니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
물론입니다.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납부되지않을 경우,과징금이 추가될거 같습니다.
lovelyfader
납부해야 할 금액이 올라갑니다. 인정할것이면 빨리내고, 그것이 아니면, 인정불복하시면 경찰서에 이야기를 하셔서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재테크 전문가
주차단속 과태로 기한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 과태료가 붙어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마시고 과태료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