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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수달206
아리따운수달206

상가 계약만료 전에 나가면 렌트프리를 무조건 반납해야 되나요?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2년계약, 1년채 안 되었는데 이사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게 됐습니다.

곧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될 거 같은데 이 경우, 렌트프리 받은만큼 금액을 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어떠 어떤 경우 렌트 프리를 반납한다. 이러한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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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렌트 프리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 전에 나갈 경우에는 렌트 프리 기간을 반납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당시에 렌트 프리 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나갈 경우에는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상호 합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