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제도에서 DB제도로 전환 시 직원과 회사에 생기는 장/단점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DB제도로 운영을 하고 중도인출 혹은 원하는 직원에 한해 DC제도로 전환을 하는데요,
DC제도에서 다시 DB제도로 전환이 가능은 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DC에서DB로 전환 시 직원 기준에서 장/단점?
2. DC에서 DB로 전환 시 회사 기준에서 장/단점?
3. 만약 전환을 했다면 직원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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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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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액이 확정되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한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은 제도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전환 이전 기간의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운영하되, 전환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