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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행복이넘치는설표
겁나행복이넘치는설표

퇴직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알바를 24년 1월부터 시작해 1년 8개월동안 했고 그중 1년 1개월은 주2일 22시간씩 근무 하고 나머지 7개월은 주 3일 31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 최저시급으로 받았고 주휴수당도 다 받았습니다. 퇴직금에 액수가 궁금하여 GPT를 돌려보니 250만원정도 나올꺼라는데 1년 8개월 근무는 2년으로 쳐야한다고 알려주는데 맞나요?

  1. 제가 국세청에 신고가 자료출처(원천 징수분 사업소득)으로 되어있고, 업종(인적용역)으로 되어있는데

    아르바이트랑은 아예 다른건가요? 이것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안나올 수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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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지급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 8개월치가 지급되며 2년치가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2. 근로장려금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및 입사일, 퇴사일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소득 유형을 불문하고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