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바를 24년 1월부터 시작해 1년 8개월동안 했고 그중 1년 1개월은 주2일 22시간씩 근무 하고 나머지 7개월은 주 3일 31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 최저시급으로 받았고 주휴수당도 다 받았습니다. 퇴직금에 액수가 궁금하여 GPT를 돌려보니 250만원정도 나올꺼라는데 1년 8개월 근무는 2년으로 쳐야한다고 알려주는데 맞나요?
제가 국세청에 신고가 자료출처(원천 징수분 사업소득)으로 되어있고, 업종(인적용역)으로 되어있는데
아르바이트랑은 아예 다른건가요? 이것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안나올 수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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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 8개월치가 지급되며 2년치가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및 입사일, 퇴사일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유형을 불문하고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