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경매로 아파트가 낙찰된 후 낙찰 대리인의 부당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아파트 낙찰 후 완납도 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하였고 버틴젓도 없습니다.첫 통화 때 한 달 반 시간을 줄 수 있다더니 낙찰된 지 2일부터 전기 제한 이사 강요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24일 관리비 미납금 완납과 저희 짐이 없는걸 확인 후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낙찰자 대신 대리인이 약속란 이사 비 180만 원 중 60만 원 지급, 나머지는 조금 늦게 지급된다 하였습니다. 이삿짐센터에 사정을 말한 뒤 60만 원만 지급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사비까지 안 주겠다고 하여 정신적으로 더 힘이 듭니다. 10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온갖 모욕적인 문자와 괴롭힘 제가 참아야 하나요? 민사든 형사든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낙찰자의 대리인이 이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대리인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낙찰자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이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낙찰자의 부당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약속된 이사비 180만 원 중 미지급된 120만 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대리인의 모욕적 언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활용하세요.
형사고소: 낙찰 대리인의 행동이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경우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문자나 언행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 사항: 문자, 통화 녹음, 이사비 약속 및 지급 내역,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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