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직을하는 경우 한달 인수인계 기간을 둬야하는것은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회사 이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수인계서 작성이 법적으로 꼭 해야되는 건가요?
인수인계서를 만들지 않아도 이상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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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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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직으로 인하여 인수인계서 작성을 강제하는 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나 인수인계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주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수인계 기간과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설정됩니다. 인수인계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서 작성은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권장되는 관행입니다. 이는 후임자가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업무 기록을 남김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