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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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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문자나 카톡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시 우체국 등기 발송이 아닌 문자나 카톡 등으로 발송 시에도 법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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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한 등기우편 발송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전자적 수단은 내용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자적 방식은 발신 및 수신 여부, 내용의 진실성 입증이 어려워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은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수 없고,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