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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부유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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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사고 1달반이 되가는데 통증 ㅠㅠ

9월10일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제가먼저 진입해서 건너가는도중에 차가 정지선을 무시하여 제앞으로 와서 멈췄고 저는 그걸못보고 무릎으로 범퍼 쌔게 부딪혔습니다 ㅠㅠ 이사고로 인하여 통원치료 2주했는데도 무릎하고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며 통증주사맞고 의사소견으로는 무릎 신경계손상으로 본다고하더라구요.. 상대 차주는 사과한마디도 없네요ㅠㅠ 지금 사고난 부위 누르면 아픕니다 ㅠㅠ

경찰에서는 12대중과실이라고하고 보험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과실 100이라고 했구요.. 합의금 얼마정도 받는게 좋을까요? 지인분이 12대중과실이고 1000만원으로 합의보라고하는데 금액이 넘과한가싶어서 질문해봅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이라고 해도 경미한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필요이상 합의금 제시하면 그냥 벌금처리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경상환자의 급수 12-14급에 해당되실 경우라면, 그 금액은 과합니다. 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보험사와의 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사고내용은 과실에만 적용이 되고, 상해정도, 소득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즉, 12중과실이라는 사실로 보험사의 합의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과실을 100:0으로 처리를 할 뿐입니다.

    12중과실이라는 사고내용은 만약 사고처리시 가해자가 사고처리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형사처벌에 따라 이를 면하기 위해 보험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도 강제사항은 아니라 가해자가 받을 처벌수준에 따라 합의여부 및 합의금정도도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상해가 크지 않은 경우

    소액의 벌금형만 받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 합의를 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인데 통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큰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는

    어렵고 신경계 장해로 인한 운동 능력이 감소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 단순 동통인 경우에는 지인이 말한 금액과는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 보험금은 중과실사고라고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에 MRI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