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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올빼미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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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던중 자동차 치인후 바퀴에 깔림사고

핸드폰으로 택시를 잡는 중(녹색 표시 부분입니다.) 골목에서 나오던 차가 저를 차로 치었고 오른쪽 옆으로 넘어졌는데 차량이 제 발목과 오른 무릎 쪽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차를 뒤쪽으로 빼는 과정에 한 번 더 밟혔으며 차량 운전자는 나중에 내리면서 사람 치인 줄 몰랐고 밟는지도몰랐다 하더라고요 무릎 골절로 입원 중인데 이런 경우 제 과실도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택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차도에서 사고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됩니다.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야간 사고인 경우 해당 도로의 조명이나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사람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 정도의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릎 골절로 입원 중인데 이런 경우 제 과실도 있는 건가요.??

    : 님이 제시하신 현장사진의 녹색부분은 도로로 도로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측 과실이 크긴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되며,

    통상 인정과실은 20% 정도가 됩니다.

    무릎골절로 수술여부는 알수 없으나, 수술을 하였다면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보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