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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침팬지88
슬기로운침팬지8822.02.13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대인 접촉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대인접촉 사고를 당했는데요. 저는 일상적으로 지나가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저의 골반 부분을 부딪쳐서 저는 슬리퍼가 벗겨지고 무릎부분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 당하는 사고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녹음하고 전화번호를 받아놓았는데요. 한 2주 정도 무릎이 아팠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교통사고는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꼭 병원검사해봐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대인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보험사를 불러야하는 건가요 경찰을 먼저 불러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대인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보험사를 불러야하는 건가요 경찰을 먼저 불러야 하는 건가요

    : 이런경우 일단은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시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해에 대하여 인정을 못한다거나,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그때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치료를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사고에서 상대방이 잘못 인정하고 보험 접수 해주면 굳이 경찰까지 가서 상대방에게 벌금(범칙금)을 물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거나 하는 경우 진단서를 들고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경찰에 접수 하면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인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인의 과실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신체에 충격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 접수요청을 하신 후 병원의 진료를 받으셔야합니다.

    충분한 검사와 치료 후 일정액의 대인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만약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셔서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부터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사고 후 너무 늦게 병원을 가게 될 경우 부상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 될 수 있어 치료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 보험 처리 후 병원 부터 가보시고 경찰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