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계속 안들어줘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카페다닐때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했는데 사장님께서 돈이 너무 아깝다고 몇 달동안 계속 안들어주셔서 현재는 그만두긴했지만 신고하려고하는데요 4대보험 안들어주신동안에는 제가 지역가입자로 따로 건강보험을 내고있었는데 제가 신고를 하게되면 4대보험이 안들어져있던 기간동안에 4대보험이 들어가지게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고 한들 본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까페 알바중에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을 보장 받을 순 없습니다.
5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사업장에서는 그에 따른
벌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퇴사를 했고 벌금을 냈기에.. 그 기간이 가입 한 것으로 쳐질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하는데 사장님이 너무 하시네요, 고용보험 조차 안들어갔을 느낌이 있습니다.
자세한건 고용보험에서 나의 자격내역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4대보험을 받지못하여 손해 보신 해당사항들을 사장님에게 협의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보험료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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